책임보험 제도 도입·운영…적극 행정 안전망 구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소송 걱정 없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 배상액을 보장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각 학교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 혹시 모를 법적 다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된 셈이다.

보장범위는 공무수행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나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다.

보장 한도는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000만 원까지다.

다만,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면 그 편익은 충북교육 가족에게 돌아가는 만큼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내 각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 전문직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수업, 학생 상담과 지도 등 각종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사안을 보장받고 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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