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빙자해 2000만원을 뜯어낸 40대 유부녀가 실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행.

A(여·41)씨는 2018년 증평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다가 만나 교제를 시작한 B씨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기 시작. “남편이 죽기 전 내 명의로 사업을 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면서 A씨가 뜯어낸 돈은 16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

그러나 실제 A씨의 남편은 살아있었고, 혼인관계로 계속 유지된 상태. 남편의 존재를 들킨 뒤에도 A씨는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계속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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