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유 2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실직 위기 면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업무와 관련한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자신의 집 공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돼 실직 위기를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천군청 공무원 A(59·5급)씨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금 82만원은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38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하고 지병 악화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천군 회계부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고교 후배인 B(52)씨 업체에 군청이 수의계약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82만원 상당의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진천군에서 한 해 1~3건 공사를 수주했으나 A씨가 부서장으로 재직하던 1년 새 8건의 공사를 집중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B씨는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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