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납세자에게 기한연장과 징수‧세무조사 유예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지원내용은 기한연장과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하거나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와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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