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이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며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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