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행정절차 즉각 중단VS천안시 주민투표 및 인허가 절차 동시 진행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공원개발 인허가 행정절차를 멈추라고 촉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가 일봉산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 주민 찬반투표 실시와 관련, 충남도행정심판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투표 대상’ 이라며 심판을 제기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는 지난 13일 충남도 소회의실에서 심리를 열고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며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결정을 내렸다.

주민대책위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천안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주민투표 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같은 달 12일 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같은 달 24일 ‘주민의 공공복리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행정 처분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대책위는 17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행정심판위의 재결 결정은 천안시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밀실 행정이 자초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반민주적인 폭거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진행 중인 인허가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 찬반투표를 위한 주민동의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도행정심판위가 재결을 결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겠다”면서도 “공원도시일몰제가 오는 6월 종료됨에 따라 사업 인허가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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