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 수립…개별입지 공장 보조금 지원 추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12일 투자촉진보조금 세부 지원기준을 수립해 산단 입주기업 이외에 지구단위계획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개별입지 공장에도 해당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투자지원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 경기침체와 더불어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투자기업 지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투자기업 지원 확대가 지역 기업의 신‧증설 유도와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부흥 등 급격히 냉각된 지역경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시장은 “기업이 흥해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난다”며 “이번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하여 57개 기업과 1조7895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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