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 주성학원 이사장도 항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학교 위탁사업체 파견직원 급여를 교비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이 최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에서도 하루 앞서 항소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총장은 2014~2018년 보과대가 위탁 운영한 청주시청소년수련관과 충북도자연학습관 파견 직원들의 급여 2억8000여만원을 위탁사업비가 아닌 등록금(교비) 재원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개인 착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수직이 박탈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전 총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박재택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이사장은 2014년 1월~2015년 4월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재산 7억여원을 보과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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