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위·수단 고려해 상응 처벌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1000t가량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에서 폐플라스틱 중간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폐기물 726t을 허가받은 보관창고가 아닌 마당 등 외부에 불법 방치하고, 274t의 폐기물을 법정기일(60일)을 넘겨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업중단을 앞두고 보관 중인 10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폐기물이 일부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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