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심판위,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 손들어 줘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충남 천안 일봉산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청을 거부한 천안시의 행정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발 절차를 중단하고 투표를 통해 주민 의사를 물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천안시는 사과하고 개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고 대책위의 요구(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내렸다.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주민투표는 정당하며, 천안시가 주민투표 청구 절차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2018년 7월부터 일봉산에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대신 개발면적의 70%를 공원으로 확보하는 천안시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을 반대해 왔다.

시는 일봉산대책위와 환경운동 단체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가장 타당한 대안이 민간개발특례사업이라며 주민공청회 개최 요구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밟아 왔다.

공청회 개최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요구가 묵살되자 시민대책위는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주민투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증명서 불 교부 결정을 통보했다.이에 시민대책위는 같은 달 24일 '주민의 공공복리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행정 처분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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