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와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 생산차질이나 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최대 1년 내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을 지원한다.

또 충북 혁신도시 내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코로나19 종식일까지 연기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음성군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며, 직접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18일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펼쳐 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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