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재산세 업무연찬 실시

당진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찬은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재산세법 안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교육 과세대상 정비 시 유의사항 전달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간에 재산세 민원응대 경험과 업무지식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원누락을 미리 차단하는 등 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목이며 2019년 당진시 재산세 징수액은 530억6400만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이번 연찬을 통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좀 더 철저히 관리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을 증가시켜 시 목표세입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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