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청사 확장공사 과정에서 무단 철거...광고대행사 “사전에 어떤 상의도 없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가 청주공항 국내선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항 내에 설치돼 있던 광고판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이하 청주지사)가 국내선 청사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청사 내에 설치돼 있던 개인사업자의 광고물을 무단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광고대행사인 B사와 월 500만원에 1년 계약을 맺고 가로 4m, 세로 1.8m의 광고판을 설치했다.

이 광고의 계약 기간은 오는 5월까지로 알려졌다.

A씨와 광고 계약을 맺은 B사는 입찰을 통해 2024년까지 청주공항 광고물 운영에 대한 일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지사는 지난해 12월 18일 2018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국내선 청사 확장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광고물이 게시된 것을 알고도 철거 전 광고 대행사인 B사와 개인사업자 등에 이를 알지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광고주인 A씨가 볼일 차 공항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민원을 접수한 B사는 광고물이 공사 과정에서 철거된 것을 인지한 후 이를 청주지사에 항의했지만 현재까지 피해보상 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는 “청주지사는 공사 전 철거 등에 관한 절차를 미리 상의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개인광고판을 훼손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어정쩡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강조했다.

A씨도 “광고대행사에 철거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B사도 청주지사로부터 어떠한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일반인도 청주지사처럼 막무가내 식으로는 일을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유야 어찌됐던 공기업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 B사와 피해보상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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