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가 젊은 농·어업인의 정착을 위해 미혼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농·어촌 총각 1인당 최대 2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35세 이상 미혼 남성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041-660-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산 장인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