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이 대전시와 충남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청권 최대현안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광역단체장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2월 임시국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에 혁신도시를 한 곳씩 지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18일 오후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등은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균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며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일극 체계에서 다 같이 이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균특법 개정안의 조속처리와 혁신도시 지정지역 및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을 확대·조정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지방분권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 현장 집무실 철수와 지역주민 간담회 일정으로 이날 국회를 찾지 못했다. 양 지사는 19~20일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7일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직원 6명이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정래수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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