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0명 서명서 선관위 제출.
4415명이 검수 통과하면 찬반 투표해야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해 퇴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두 달 간 받은 주민소환 청구 서명서를 1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는 이날 보은군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주민소환 운동을 지지하는 군민의 뜻을 하나하나 모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퇴진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60일간 정 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펼쳤다.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보은군 인구 2만9432명 가운데 15%인 4415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또 읍·면별로 적게는 110명에서 많게는 295명까지 최소 서명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날 퇴진 운동본부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서는 총 4672명이 서명한 것으로 일단 서명 정족수를 채웠다.

하지만 서명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서명부 심사가 남아 있어 실제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서명부를 접수한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서명부 심사 등 후속 절차 사무 일정은 오는 20일 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4·15총선 관련 업무가 바쁜 관계로 구체적인 서명부 심사는 총선 이후에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수 작업 이후에도 서명 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없다면 선관위는 이 단체의 청구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며, 정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 채 주민소환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를 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정 군수는 자리를 잃는다.

투·개표 과정에 드는 약 4억3000만원가량의 예산은 보은군이 부담한다.

그간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데 쓰인 경비 2억7000만원도 군 예산에서 지출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발언이 본의 아니게 일본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발언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인용한 저의 불찰을 깊게 뉘우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선관위가 이날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전투표 운동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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