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희 취재부 차장 / 세종지역 담당

신서희 취재부 차장 / 세종지역 담당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기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다.

육하원칙 중 '누가', '어디서' 등은 퍽 까다로운 요소가 된지 오래다.

2001년 개인정보 보안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경우 명예훼손이라는 법망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당, 지자체 등 출입처에서도 기자들의 취재 기사가 불편 할 경우 법률용어를 들먹이며 겁박을 주기도 한다. 겁박에 이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대한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하한 사태가 '출입처에서 마음에 안들면 고소'의 잘 알려진 예라 할 수 있겠다.

결국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도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 등에 원치 않게 이름이 알려져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출입처에서 여과없이 맘카페에 게시물을 올리도록 요청했다가 기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

캡쳐파일을 들고 당장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억눌렀다.

기자가 출입처 관계자에게 법률용어를 들먹이며 불편한 상황을 토로하는 역전의 상황이 펼쳐졌다.

맘카페에 올려진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수시간동안 수천명이 읽었고 수백개의 말도안되는 댓글들이 달렸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다.

기자는 기승전 '명예훼손'의 상황으로 마무리 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관계속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지 않은가.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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