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760만원 투입, 120여명 임산부에게 농산물꾸러미 전달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친환경 농산물의 도시 단양군이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임신부+산모)로, 올해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9년 출산했으나 2020년 출생신고한 산모도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57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군은 120여명의 임산부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영양 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군은 지난 17일 충북도에서 선정한 (농)흙살림푸드(주)와 단양군친환경연합회(회장 김순영)에서 참여해 생산 및 유통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을 맺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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