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혁신도시 선거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더민주 최선경 예비후보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선경(예산‧홍성)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충남도청에서 가진 미래통합당 홍문표 예비후보 기자회견을 놓고 반박문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방 혁신도시정책 등을 등한시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집권여당 의원으로 과연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라”며 1차 혁신도시 지정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홍의원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최 예비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세종시가 충남 연기군을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충남이 제외됐고, 세종시 출범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커다란 손실을 입어 지역 내 상실감이 큰 상태다.

또한 “영남권 모 의원의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TK의원들이 균특법안 통과 저지에 뜻을 모은 것은 사실”이라며 “총선 예비후보들조차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11월 8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에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규제가 많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이날 배석한 송석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현재 김종민 의원안으로 최종 가결되어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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