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까지 접수…1000만 원 한도 내 사업비 50% 지원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개인·법인 소유의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공간 분리와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지원 유형은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등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순이다.

지원대상은 총 2곳으로,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5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은 개방화장실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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