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이 미세먼지 및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6억8000만원을 투자해 승용 전기자동차 40대, 전기화물차 3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17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출고 예정일자가 기재된 전기차 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청양군청 3층 환경보호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28종으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최대 1520만원 한도 안에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는 1대당 27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5)에 문의하면 된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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