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기존 3월 말에서 올해부터 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은 이자 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면 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는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제출 안내문을 지역 내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세무조사팀(041-350-3500~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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