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금(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진천군청 통합민원실 개소식 모습.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이 행정안전부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설치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시상금(특별교부세)도 1억5000만원도 함께 수령했다.

진천군은 그간 군민 편익 증진과 민원 서비스 제고 및 납세편의 개선을 위한 원스톱 국세‧지방세 세무행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 10월1일 청주세무서 진천민원실을 진천군청 세정과 내로 이전시키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운영을 본격 실시했다.

또 관련부서 및 세무서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통합민원실 설치를 조기에 추진했다.

즉, 행안부에서 통합민원실 확대 추진을 계획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통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한 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통합민원실은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과 맞물려 각종 세무민원 일평균 방문자가 130명을 초과했다.

많은 세무관련 민원인들의 민원상담과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민원실은 현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19일“앞으로도 군민 편익 증진과 민원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이번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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