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입주자 보호를 위해 2020 공동주택 감사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감사는 입주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취약한 16개 도시형생활주택에 주택관리사와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감사 및 실태조사를 벌여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지침을 위반한 7개 단지를 고발·수사 의뢰했고 18개 단지에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는 강력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