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 농어민 수당의 운영 근거가 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9일 31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수정 조례안은 기존 농·임업인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인들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농어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수급 시점부터 환수하는 것과 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실질적인 농어업인 수혜를 위해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향후 수당인상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정책도 요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향후 농촌소멸 방지 등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마련과 여성·청년 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개별농업인당 지급, 은퇴 고령농과 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한 대책, 지역화폐로 지급 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김명숙 의원은 "실질적인 농어업인 수혜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현장경험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규칙과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농어업인이나 부정수령자에 대한 소급환수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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