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 11명을 모이게 한 뒤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는 A씨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4명에게 3만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선관위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불법 기부행위가 증가하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