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결과에 영향” 벌금 200만원 유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한우협동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한우협동조합 조합장 A(7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018년 2월 2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커피숍에 선거인 10여명을 오게 한 뒤 출마의사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고,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원심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조합이사 B(66)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을 모이게 해 피고인을 조합장 후보로 추대하고 지지의사를 결집한 것으로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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