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압수수색 등 통해 허가·유통과정 의혹 확인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보톡스 제제 ‘메디톡신’ 불법유통 등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제약사 메디톡스 간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메디톡스 임원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메디톡신은 피부주름개선용 보툴리눔톡신제제 국내시장 1위 제품으로 2006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품 허가 전 불법유통과 생산과정에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또 품목허가 이후 국가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일부 병·의원에 유통하거나 제품 임상수행과 통과과정에서 주요 결정권자의 주식 매수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이 회사 전 직원의 공익신고 등에 따라 알려졌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의뢰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조사했으며,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회사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간부로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식약처는 공익신고에 따라 메디톡스 제조공정을 점검, 지난해 10월 품질 부적합 판정된 일부 수출용 제품을 회수했으며, 이후 국내 유통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3일에는 메디톡신(100단위) 제품의 사용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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