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지도점검 및 특별관리대상 업체 중점관리 병행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보건소는 오는 11월 말일까지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의 위생등급제 운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해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2개의 점검반이 신규평가 18개소, 정기평가 83개소, 재평가 4개소 등 지역 105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신규평가 대상은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이며, 정기평가는 신규평가 후 매 2년 마다 3월 이내에 실시하게 된다.

시는 평가에 따라 업체들을 자율관리(우수), 일반관리(적합), 중점관리(미흡) 업체로 분류하고 자율관리 업체에는 출입검사 면제 혜택을 주고 중점관리 업체에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통해 해당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이밖에도 수시 지도점검과 특별관리대상 업체 지정 및 중점 관리를 병행해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위생관리를 통해 업체들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과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최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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