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간 단축, 신고의무 강화 등 거래질서 확립

[동양일보 김현신 기자]금산군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정보의 정확성,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2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의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기한 내 미신고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돼 계약이 무효나 최소 될 경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해제신고 의무 미 이행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거래계약 체결 되지 않았거나, 거래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불법신고 조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교란하는 거짓신고 등이 줄어들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 김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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