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장, 483명의 서명부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전달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가 21대 총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최근(19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이 같이 촉구했다.

2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을 미루지 말고 통과시켜 줄것을 요구하며 협의체의 명의의 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의 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지방의회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문 서명부를 전달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통과에 대한 지역의 열망을 고스란히 전한 셈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은 촉구문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이 그간 지속적으로 법률의 통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면서다.

이에 전혜숙 국회 행안위원장은“20대 국회 행안위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명실상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법은 실질적으로 30년만의 전부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20대 국회 막바지 임시국회는 17일부터 3월17일까지 30일 회기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역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권영진 시장을 대신해 부회장인 이춘희 세종시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방 4대 협의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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