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 등 22개 구간에 대해 주차단속 마감 시간을 오후 8시에서 7시로 1시간 단축한다.

대상 지역은 육거리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복대가경시장, 두꺼비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북부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6개 구간과 상당구 서문동 홈플러스∼YMCA, 청원구 우암 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등 상가 지역 16개 구간이다.

단축은 오는 24일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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