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주민들이 군용 비행장 소음과 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내수 구성·국동·묵방·은곡 주민 505명은 최근 군용 비행장 소음 측정 지역 포함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시 관계자는 "내수 주민 500여명이 소음 피해 측정 때 내수 지역이 배제되지 않게 해 달라는 진정을 최근 시에 제출했다"며 "이들 지역이 청주공항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상지역에 포함이 안 될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27일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앞서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 인근 주민은 소음 등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일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소송을 통해 배상이 이뤄졌다.

보상을 원하는 주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지급을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해 통보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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