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농업인 안전을 위해 농용굴착기 임대 조건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농가 1012곳에 1373일간 농용굴착기를 대여했고 이중 전복사고가 4건 발생했다.

이에 올해는 소형건설기계(3t 미만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에게만 농용굴착기를 대여하기로 하고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면허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용굴착기 임대를 사전 예약한 농업인과 농용굴착기 임대실적이 있는 농업인 중 면허 미소지자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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