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자동차를 싸게 사준다며 지인 등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영업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A(4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새차를 정가보다 10~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과 고객 40여명으로부터 차량구매 대금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본사 감사팀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던 A씨는 출국금지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7월 3일 경찰에 자수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참작할 사항이지만 4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16억원을 넘는 등 돈을 편취한 책임이 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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