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편 계획살인…사회서 영구 격리해야”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여·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남편 살해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교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장과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같은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침묵과 함께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날 고유정 선고공판에서는 추첨을 통해 80여명이 참관했다.

고유정의 현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제 아이 죽음의 진실은 어디에서 찾으라는 건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밤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3월 2일 새벽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