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안전성 확보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논산시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관내 모든 경로당 화장실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지난 2019년 초부터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낙상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경로당 화장실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총 사업비는 약 1억9800만 원으로, 관내 모든 경로당인 516개소에 대·소변기 안전손잡이,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의 안전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정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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