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의회 전남수의원(미래통합당)이 소극행정을 근절시키고 적극행정을 펼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218회 임시회 기간 중 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 조례를 발의한 전남수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 업무처리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개선요구가 지속적 제기되어 왔다”며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시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 피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공무원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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