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서원구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의 소유 차량에 대해 자동차 압류를 실시한다.

압류대상은 3576명, 금액은 6억8000만원이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차량, 부동산, 채권 등을 압류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말 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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