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액 반납이유 ‘훈계’ 처리…감사원 ‘강등’ 처분 요구
진천군 계약대행업무 부당처리…혈세 6억7200만원 낭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가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중징계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리했다가 뒤늦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충북도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15일부터 같은 해 5월 3일까지 15일간 감사를 벌인 결과다.

감사결과 충북도는 2016년 12월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586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A씨를 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했지만 그가 상당액을 반납했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만 하고 징계를 마무리 했다.

감사원은 A씨가 현재 근무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A씨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지사에게는 공금 횡령자에 대한 조사와 결과 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진천군이 지역 영농조합의 쌀 가공 공장 건축사업 계약을 대행하면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를 떠안았던 사례도 지적됐다.

진천군이 영농조합의 쌀 가공공장 건립사업을 대행하면서 조합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청구하지 않아 6억7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도 적발됐다.

진천군은 2011년 3월 B영농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비 9억6000만원 규모 쌀 가공공장건립사업에 대해 국비 등 보조금을 70%(6억72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30%(2억8800만원)는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고서 건축공사 계약을 대행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천군은 해당 조합으로부터 미리 사업 소요 비용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조합이 중도 파산하면서 조합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까지 진천군이 부담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조례 개정 등 규제개선이 미흡한 점도 지적 받았다.

법제처는 2014년~2017년 상위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한 조례 등을 모은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을 발간·배부하고 전국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상위법령 위반 등 전체 78건의 부적절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에 조속히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력 수급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적극행정' 사례도 발굴해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2018년 6월 외국인투자지역의 한 2차전지 협력 업체로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추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받고 한전을 방문해 공사기간 단축을 요청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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