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회의자료 스마트폰으로 촬영…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충북경찰, ‘가짜뉴스’ 유포자도 업무방해 혐의로 내사 중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청주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청주시 내부문서가 퍼져 논란이 됐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청주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23일 청주시와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주시 공무원 A(6급 팀장)씨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출석했다.

A씨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유출했다. 이 문서는 22일 한범덕 청주시장이 주재하는 회의 보고용 문서로 확진자 부부와 이들의 부모, 아들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이 담겨 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이 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공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국에 확산되며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 자료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이 자진 출석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퍼진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포된 메시지에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관과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에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없고, 용암동에도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짜뉴스가 퍼진 뒤 해당 병원들은 잇단 문의전화로 업무 지장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메시지 작성·유포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소재를 파악하는 등 내사에 들어갔다. 이 가짜뉴스가 퍼진 뒤 해당 병원들은 잇단 문의 전화에 업무에 지장을 겪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된 일부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