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리움 관람객 2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단양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가 오는 3월 1일부터 지하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상 징수한다. 사진은 단양 다누리센터 전경.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가 오는 3월 1일부터 지하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상 징수한다.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10분당 200원으로 1일 최대 1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아쿠아리움 관람객은 2시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주차요금 무인징수를 위한 신용·체크카드 전용 징수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센터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요금을 징수했으나 2018년부터 주민들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하지만 전체 108면의 주차구역 중 40여대의 차량이 장기간 주차를 함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 주차요금 징수를 결정했다.

다만 주민들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성수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 출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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