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촉진 저해 규제 등 2건 정부선정 개선과제 선정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올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민생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또 시는 올해 주민에게 부담‧불편을 초래했던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규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지역개발 촉진 저해 규제’ 등 2건이 정부선정 개선과제에 선정, 중앙부처 법령 개정(예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구비서류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산림청의 법령 개정(2020년 9월 예정)을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활용으로 지역 주차난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0년 12월 예정)을 유도했다.

지난해에는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50건을 선정했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 적극행정을 통해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감동을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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