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충북청장 “경찰 행정력 대응 한계…특례 제공 사례 있어”
이시종 지사 “처벌 유예 메시지 등 신고 유도방법 찾아야” 주문

2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북지사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회의가 열렸다. <충북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경찰이 코로나19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불법체류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수사당국 간 ‘지역 합동대응팀’ 구성을 제안했다.

노승일 충북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모든 방역 권한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있고, 경찰이 행정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증세가 있어도 신분 노출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 있어 외사경찰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도 도내 외국 체류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청장은 “불법체류자가 큰 병을 앓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체류자격 변경 조치를 해 준 사례가 있다”면서 “유 증상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체류신분을 문제 삼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8년 말 기준 8311명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다.

그러나 도는 도내 불법체류자가 지난해 6월 말 기준 1만4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등록 외국인보다 20%가량 더 많은 수치다.

외국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확진자는 격리기간 생활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감염으로 신고했다가 자칫 강제송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이번과 같이 중대한 경우 자신신고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처벌 유예 메시지를 줘 이들의 코로나19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방안을 중앙부서와 협의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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