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올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는 지난 해 소득하위 20%, 올해에는 40%, 내년에는 70%로 확대 될 예정이다.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도 올 1월 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이며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이다.

이중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이다.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많은 노인복지시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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