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집이나 병원 등에서 강제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유지와 소득상실 등을 보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보건당국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대상자로 격리 해제 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며,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14일에 못 미치면 일할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도 “불가피하게 당국의 조치에 따라 입원 및 격리 등 조치를 받은 가구의 생계지원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17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생활보장팀(043-871-3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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