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관련범죄 엄정 대응”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2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직장인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인터넷 카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포된 메시지에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기관과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A씨가 글을 올린 시점에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응급실 폐쇄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가짜뉴스가 퍼진 뒤 해당 병원 등은 잇단 문의전화로 업무 지장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또다른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 오전 도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오늘 코로나피싱을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무작위로 확산됐다. 이 메시지는 “(코로나스미싱을 당했는데) 청주상당경찰서에 신고하니 청주지역 경찰서에서만 접수된 게 58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메시지는 허위사실이며 현재 도내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피해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청주에서 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은 30대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문건을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 B(6급)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유출된 공문이 SNS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23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공포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신저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악성코드를 삽입하고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기수법이다.

지난 15일 기준 스미싱 관련 문자는 9688건에 달했다. 주요 내용은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19로 인한 배송지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대처를 위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허위정보와 관련, 전담팀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자 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 등까지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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