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군의회는 26일 열린 33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1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 중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등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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