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오는 3월부터 ‘전기사업(발전)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의제(동시접수) 처리한다고 밝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기존 전기사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발전) 허가를 득한 후 2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처리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고,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가 불허가 되는 경우도 발생해 행정력 낭비 등 민원처리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기사업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전기사업(발전)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전기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일원화 됨에 따라로 행정력 낭비 등 민원처리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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