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해 쌀 목표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2019년산 쌀변동직접지불금 14억18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쌀변동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과 연동해 지난해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중 정부에서 정한 ‘쌀 목표가격’ 아래로 그 해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발생한 차액의 85%를 벼 재배 농업인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에 지급한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하는 등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한 농업인 4871명(3865ha)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ha당 36만7160원으로, 이는 목표가격 21만4000원/80㎏ 대비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 전국 산지 평균쌀값 18만9994원/80㎏ 제외한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1만4925원/80㎏을 제외한 가마당(80㎏) 5480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관련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군은 앞으로도 생태환경 보전과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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